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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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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 의료법 위반"

2021-02-24 08:14:36

대법 "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 의료법 위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수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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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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