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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도 전관예우?…퇴직해도 출입증 '프리패스'

뉴스정치

[단독] 국회도 전관예우?…퇴직해도 출입증 '프리패스'

2021-02-28 18:48:34

[단독] 국회도 전관예우?…퇴직해도 출입증 '프리패스'

[뉴스리뷰]

[앵커]

1급 보안시설인 국회 방문 절차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출입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긴 뒤, 의원실 등과 통화를 거쳐 출입 약속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건너뛸 수 있는 출입증이 전직 국회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배우자에게도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내 모든 건물을 24시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시 출입증 발급 대상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전직 국회의원·국회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20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전관예우인데, 문제는 현직이 아닌 '전직'에 주어지는 출입증이 기업 대관 업무나 로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왔습니다. (해당 간부가)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전직 직원의 출입 기준을 낮추자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 후 3년, 15년 이상 근무자는 5년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퇴직 보좌진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복지 차원이라지만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선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받아 '프리패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석 / 정의당 당시 대변인 (2019년 2월)> "(박순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관 업무를 보는 아들에게 출입의 흔적도 없이 국회의 모든 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겐 관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는 출입 규정,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우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신원조사를 건너뛰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출입 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돼 앞으로 손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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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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