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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DSR 개인별 40%…청년은 장래소득 인정

뉴스경제

내후년부터 DSR 개인별 40%…청년은 장래소득 인정

2021-04-29 17:41:36

내후년부터 DSR 개인별 40%…청년은 장래소득 인정

[앵커]

가계대출이 코로나 사태와 투자 열풍을 만나 지난해 크게 증가했죠.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를 내후년 하반기부터 개인별로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이후 하향세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다시 8% 가까이 급증하자 정부가 이를 4%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개인이 대출을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DSR 규제 강화입니다.

차주가 가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빚을 갚을 능력을 따지는 비율인데, 지금까진 은행들이 내준 개인대출의 DSR 평균치만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차주별 40% 이내로 죄겠다는 건데, 단계적 강화를 통해 내후년 7월부터 전면 적용이 예고됐습니다.

또,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받지 않았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다음 달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70%의 한도규제를 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신규 비주담대는 40%로 더 세게 묶는 대신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에겐 예외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규제 완화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우선 청년층은 DSR 산정 시 장래 소득을 인정하고, 만 39세 이하와 신혼부부에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15%가량 낮춰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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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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