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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남은 재판은?

뉴스사회

[사건큐브]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남은 재판은?

2021-07-01 15:18:54

[사건큐브]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대부분 무죄…남은 재판은?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조 씨가 정 교수에게서 받은 1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리가 된 거죠?

<질문 2> 1·2심 재판부 모두 정 교수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에 갔다"며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 범죄와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난 셈이네요?

<질문 3> 검찰이 기소한 조 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직접 공모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천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가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지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가요?

<질문 4> 우선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에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에 무죄를 확정받은 상황이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어떨까요?

<질문 5>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도 10억 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건넨 10억 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니 '정 교수가 공범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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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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