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수사도 멈춰야"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는 9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9대 6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는 한편,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창수 / 검찰수사심의위원장> "9대 6으로 불기소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수사팀이 수심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번 수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단 점에서 수사팀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배임 관련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의 이견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수단으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압박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당시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 방침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백 전 장관이 손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재용 / 백운규 전 장관 측 변호인> "(백운규 전 장관 입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잘 한 것이고, 본인으로서는 떳떳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심위 결정을 환영하며 당시 조기 폐쇄는 적법하게 추진된 정책적 결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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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수사도 멈춰야"2021-08-18 22: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