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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공시가도 '껑충'…내년 보유세 부담 예고

뉴스경제

집값 뛰자 공시가도 '껑충'…내년 보유세 부담 예고

2021-12-22 19:41:44

집값 뛰자 공시가도 '껑충'…내년 보유세 부담 예고

[앵커]

정부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단독주택 24만호부터 내년 적용 공시가 공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올라,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10.16%, 10.35%였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2년째 두 자릿수로 오르는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7.36%로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56%로 가장 높고 부산과 제주도 8%를 넘는 등 곳곳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땅값, 집값이 뛴 데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71.4%와 57.9%로, 올해 대비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제도가 영향받습니다.

새 공시가는 내년 7월과 9월, 재산세와 연말 종부세에 각각 반영되고 건강보험료도 1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공시가격 상승이 나타난 지역들은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1세대 1주택자가 급격하게 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번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 인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내년 3월 개별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차례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9%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70% 급증한 현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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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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