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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

뉴스정치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

2024-05-02 16:43:35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항의 퇴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는 전날 여야가 쟁점 조항 일부를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여당 요구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대신에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최대 1년 3개월로 설정하는 등 야당 요구사항이 유지됐습니다.

이처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합의 처리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규탄시위도 벌였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늘도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를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지도체제 정비 작업에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22일만입니다.

황 위원장은 다음달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오는 9일로 미뤄진 원내대표 경선에 첫 출마 소식도 나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겠다"며 출마를 알렸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지요.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22대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단독 출마해, 선거는 찬반 투표로만 진행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소속 등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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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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