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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뉴스정치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2024-05-02 19:06:46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앵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본회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규탄시위도 벌였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즉 거부권 건의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입법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에선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채상병 특검 처리는 불가피했다며 '국민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과 달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면서요?

[기자]

네, 특검법과 달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는 전날 여야가 쟁점 조항 일부를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여당 요구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대신에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최대 1년 3개월로 설정하는 등 야당 요구사항이 유지됐습니다.

한편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늘도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를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지도체제 정비 작업에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22일만입니다.

황 위원장은 다음달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예정입니다.

오는 9일로 미뤄진 원내대표 경선에 첫 출마 소식도 나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겠다"며 출마를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22대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단독 출마해, 선거는 찬반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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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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