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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정부 "숨길 이유 없어"

뉴스경제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정부 "숨길 이유 없어"

2024-05-07 15:56:35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정부 "숨길 이유 없어"

[앵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는 회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먼저 의료계가 고발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7일) 의사 집단행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초기 답변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협의체는 아니라면서, 양측이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의료현안협의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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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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