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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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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

2019-12-10 08:38:43

[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


[앵커]


12월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공제항목이 워낙 복잡하고,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매년 있어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만나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국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안녕하십니까?


[기자] 


연말정산 하면 먼저 국세청을 떠오르게 되는데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로 어떤 걸 좀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세청 홈텍스의연말정산 미리 보는 코너에 들어가시면 9월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됩니다. 그 집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얼마 받는지 알려주고 12월달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카드가 얼마 썼는지 사용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재테크에 도움을 주는 코너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카드 또 현금, 체크카드 어떤 황금비율이 있습니까?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봉 25% 밑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기자] 


이제 또 한 가지가 매년 연말정산 방법에서 어떤 걸 더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좀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즉 연봉 7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액의 10%가 소득공제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이하의 어떤 주택만 공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에서 초과되는 임차한 주택이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원, 즉 기부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율이 30%입니다. 그 기준이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초과로 낮춰졌습니다.


[기자]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 연말정산의 꿀팁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가족 중에서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인데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 중에 한 분만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다가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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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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