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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조두순 출소 임박…주민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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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조두순 출소 임박…주민 안전대책은?

2020-11-16 10:30:28


[뉴스프리즘] 조두순 출소 임박…주민 안전대책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출소합니다.

정부는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단 입장이지만, 왜 또 다시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하는지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주 프리즘에서는 관계당국의 조두순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짚어보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조두순 밀착감시 한다지만…주민들은 "불안해요"

지난 2008년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13일 출소합니다.

정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조두순 집 반경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출소 전 이 일대에 CCTV 35대를 설치합니다.

안산 전역에 3,600여대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2배로 늘립니다.

새로 설치되는 CCTV 아래 디지털화된 비상벨이 이렇게 부착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현장음> "(경보음) 감사합니다.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준승 /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소장> "안면 인식 카메라 30여대를 추가로 도입해 추진하려고 보안검사와 일상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자들 중에서도 '집중 관제 대상자'.

<한상경 /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수시로 현재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심리 치료도 병행하면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생활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홍재성 / 법무부 전자감독과> "최소 주 4회 이상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부르든지 집, 현재지에 출장을 가서 대상자 직접 면담을…"

경찰은 조두순 대응팀을 따로 꾸렸고,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를 순찰할 청원경찰 6명을 무도 경력자 등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갖은 대책에도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김고은 / 안산 시민> "낮이든 밤이든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고…"

<김민정 / 안산 시민> "찰나의 순간이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진짜 아차 싶은 순간에 납치를 당하거나…"

지역 상인들도 조두순을 손님으로 마주칠까 두려워합니다.

<홍현숙 / 지역 상인> "저기 누가 오면 벌써 조두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온다는 소리 듣고."

대책들이 실효성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정춘수·정병균 / 안산 시민> "24시간 어떻게 밀착해서 그 사람을 가둬서 자제를 시키겠냐고요."

<권용현·이세윤 / 안산 시민> "범죄를 예방하는 것(효과)보다는 사람들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위헌 소지에도 조두순을 격리해달라는 요구도 계속 나옵니다.

<손상춘 / 안산 시민> "어디 작은 섬이나 관리하기 편한 데로 보내서 생활시키는 게…"

출소까지 남은 기간 이제 한달여.

지역 사회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등 조두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 "제2의 조두순 막자"…정치권도 법안 쏟아내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제2의 조두순을 막아내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조두순 감시법'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이동 제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주거지에서부터 반경 200m 밖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두순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준수 사항을 이번에 적용시키려면 출소 이후 '특별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두순의 경우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이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해서 보호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일정 기간 다시 격리 수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보호 수용 청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호관찰,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부착, 치료 감호 등의 사회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기면 보호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런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서 국가가 제어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법안은 쏟아지는 데 벌써 난관입니다.

조두순 출소는 당장 다음달인데 일부 법안은 소관위 상정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중 처벌 논란과 특히 개인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속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흉악범 인권을 얼마만큼 보장해줘야 할지, 위헌 논란을 넘어야 하는 골치 아픈 숙제가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 성범죄는 지능화돼가는데…피해자 보호는 제자리

서울 대학로의 한 성폭력상담센터.

정명신씨는 이곳에서 10년째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범죄는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어린 아동부터 시작해 피해 사례도 복잡해진 것을 체감합니다.

<정명신 /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지원팀장> "피해 상황으로 유인하는 과정 중에 온라인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동 청소년에서도 온라인 채팅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영상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촬영이 유포되는…"

교묘해진 범죄 수법만큼이나 신고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다양해졌습니다.

<정명신 /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지원팀장> "피해자의 동선을 아는 듯한 느낌의 프로필 사진을 올린다든가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SNS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재작년 기준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여건으로 10년전(1만5,426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까지 된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복에 불안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혜영 /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성폭력 피해 통계를 보면 70~80%가 아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거든요. 같은 직장, 학교, 같은 가족이라든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위협을 많이 하고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반복진술을 요구받으면서 이뤄지는 2차 가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 사건처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이 감경되는 것도 여전합니다.

성범죄에 한해 감경을 제한하는 특별법 조항이 생겼지만, 강제성이 없어 아직도 이 음주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박혜영 /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여전히 감경 사유가 되고 있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혹시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나가야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진료를 거부해서…"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평균 7.4%,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률은 평균 10.9%에 달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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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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