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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아동학대 대책없나

Y-Story명품리포트 맥

[뉴스프리즘]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아동학대 대책없나

2019-10-14 08:41:10

[뉴스프리즘]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아동학대 대책없나
[명품리포트 맥]

▶ 아동학대, 신고 꺼리고 사후관리 허술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말고 가라고"

경북 칠곡의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의 한 장면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20대 계부가 5살짜리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습니다.

거듭된 학대로 이웃도 비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밤에 늦게도 소리를 지르고 울고 소리는 들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쪽에 사는데도 들리지."

막상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를 꺼리다보니 신고가 없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전에 학대 정황을 포착하진 못합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로 수사범위까지 넓혔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해도 뚜렷한 정황이 없으면 거부하는 경우가 40%에 달하는 데다, 외상이 없으면 주변 진술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운 좋게 학대 사실이 걸러져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10건 중 1건 꼴로 발생하는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인천 사건의 계부도 이미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육원에서 다시 아이를 데려온 건데, 부모와 아이가 관리를 계속 받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거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사실 강제성이 없어요. '아버님 오십시오'. 내지는 '교육을 받으십시오', '사후관리를 할 때 잘 참석해야 한다' 이런 정도죠."

촘촘한 법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모가 (관리를) 거부했을 때 형사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아 사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위한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

아이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면 아동복지시설·학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이웃이나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해외에서는 사라져가는 '사랑의 매'

최근 스코틀랜드 의회는 가정에서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선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체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국은 교육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자녀교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고, 본인도 한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가정교육이 엄격한 곳입니다.

1979년에 스웨덴이 처음 체벌을 금지한 이후 핀란드·노르웨이·몽골 등이 뒤를 이었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5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나라들이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친부모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아이를 떨어뜨려 놓아도 아이가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한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늘어나야 하고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들의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인원 수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를 통해서, 양과 질을 함께 높여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인프라를 만드는게 급선무입니다."

송 의원은 금천 아동학대 사건 후, 아이돌보미가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 "좋은 회초리는 없다…훈육 바꿔야"

구독자가 2,000만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음식을 먹는 소위 '먹방'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나오는 이런 콘텐츠들을 '키즈 유튜버'로 부르는데,일부 채널들이 광고수익을 위해 아이가 먹기 힘든 음식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을 부모가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유튜브 측은 아동채널로 확인되면 개인맞춤 광고는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아동인권의 영역으로 까지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훈육의 과정에서도 신체적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16%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훈육과정에서 신체적 체벌은 계속 강도를 높여야만 효과가 지속해 장기적으론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아상이 형성되는 유아기에는 체벌을 가하면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아상이 평생을 갑니다. 자기존중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민법 제정 때부터 인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 논의가 진행될 만큼 법적으로도 부모의 체벌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은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 중입니다.


"징계(권)라는 것이 체벌이나 아이에게 학대적인 부분을 정당화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순 없거든요. 제3자가 아이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면 본인도 하지 말아야…"


"발달단계마다 특성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아이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올바른 훈육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보호단체들은 '사랑의 매'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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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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