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701]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번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입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축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3년 뒤,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청년은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청년 '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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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2022-07-04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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