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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자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유죄 확정

라이프 취업

직장 괴롭힘 신고자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유죄 확정

2022-07-26 10:33:09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72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상사가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도 일삼는다며 '갑질'을 신고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한달 뒤 복직했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원거리 근무지로 보냈습니다. 1심은 회사가 가해자의 말만 듣고 괴롭힘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오히려 신고자를 해고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들어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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