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729]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은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간접적으로나마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뒤집었습니다. 직접고용 노동자가 정년이 지나면 근로자 확인소송이 각하된다는 법리가 파견근로 관계에도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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