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핫 키워드 간단히 퀴즈로 풀어볼까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모든 노동자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게 됐죠, 사업장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이후 '이것'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임금명세서'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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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받으시나요?2022-01-14 14:50:49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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