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근로 1년 갓넘겨도…대법 "2년차 연차 15일 발생"

라이프 취업

근로 1년 갓넘겨도…대법 "2년차 연차 15일 발생"

2022-09-13 14:55:25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908] 근로기간 1년을 넘고 2년 이하인 기간제 노동자는 2년차 연차 15일을 쓸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경비업체가 용역의뢰업체를 상대로 경비원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 2년차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며,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일수는 1년차 11일에 2년차 15일을 더한 26일이라고 했습니다. '최초 1년' 근로로 연차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연차가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이 충분하다며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