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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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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2022-11-16 10:15:24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1114]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대금 지급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규정과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와 절차, 예상 소요 시간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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