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1219] 경찰이 내년 상반기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불법 근절은 전세사기, 마약 근절에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에 약속한 3번째 지시입니다.
전세사기·마약 이은 3호 지시 '건설현장 불법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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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마약 이은 3호 지시 '건설현장 불법근절'2022-12-22 0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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