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1230]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를 현행 2,900만원과 6,900만원 사이에서 5,300만원과 9,900만원 사이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확대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아진다…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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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아진다…재산기준 완화2023-01-02 0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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