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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297건 적발

라이프 취업

중소금융,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297건 적발

2023-02-08 07:33:15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206] 고용노동부가 중소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등 총 29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성희롱이나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에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도 5건 적발됐습니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9억 2,900만원을 체불해 829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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