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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10분 내 다시 타면 지하철 요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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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10분 내 다시 타면 지하철 요금 면제 추진

2023-03-20 12:05:02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316]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어제(15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야 할 경우 개찰구를 나가 다시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시는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으로, 일정 시간으로는 '10분 이내'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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