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324]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등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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