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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410]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83%인 574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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