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414]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점포를 폐쇄하려면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공동점포나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점포폐쇄 이후 사후평가 절차도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 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하려면 대체 점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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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하려면 대체 점포 마련해야"2023-04-17 0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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