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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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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2023-04-24 08:35:27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421]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세액공제율이 15%였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더해져 최대 28%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추 부총리는 또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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