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50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사내 보복 우려에 신고를 못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신고를 해도 인사조치와 따돌림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고했다 더 큰 불이익"…두번 우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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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 더 큰 불이익"…두번 우는 노동자들2023-05-04 08:22:21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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