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50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사내 보복 우려에 신고를 못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신고를 해도 인사조치와 따돌림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