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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824]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호하고, 중대 교권침해 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하는 학교 책임자는 징계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일원화해 악성 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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