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407]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등 인격을 짓밟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판단 기준이 될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됩니다. 일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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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2022-04-11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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