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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425]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4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없으며, 서울시는 올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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