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4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방치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고 후 보복"…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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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보복"…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2022-04-27 07:46:24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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