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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법원 "부당 해고“

라이프 취업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법원 "부당 해고“

2022-05-04 07:44:18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502]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 날 퇴사한 B씨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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