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523]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할당되고 공무원 경력 응시자는 정원 외로 더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선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서 공무원 출신은 정원 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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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서 공무원 출신은 정원 외 선발2022-05-25 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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