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통합반대'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011·017 등의 휴대전화 국번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의 번호 변경에 동의해야하며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될 수 있다고 약관을 개정했고 이용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의 번호 유지 권한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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