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 구형대로 재심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정 모 씨 등 3명에게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기획부가 미국·유럽 유학생들을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아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앞서 검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위법한 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해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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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 구형대로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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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간첩' 피해자들 구형대로 재심 무죄2022-12-22 16: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