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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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 기자(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