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제공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가맹점주들이 대금을 손에 쥐는 정산 주기도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오늘(26일)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런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재설계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춥니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만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로 낮추는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8.0%를 본부와 점주가 4.0%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p, 본부가 0.5%p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총수수료를 7.5%를 적용하고, 본부가 4.5%, 점주가 3.0%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0%를 넘어서지 않는 셈입니다.
민관협의체는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가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도 도출했습니다.
현재 정산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는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 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에 도출한 상생방안입니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안에 실행할 계획이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 또한 연내 순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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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