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이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해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던 B가 진범임을 확인하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B씨는 19세였던 지난 2015년 SNS를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과거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약 10년간 잘못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명통보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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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