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제공]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변경했습니다.
또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재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려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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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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