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8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내란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한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 조사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며 개별 수사 보다 여론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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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