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택규 협회장을 한 달 안에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선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이의신청 3건을 지난 26일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 결정했다며 1개월 내 협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이행할 것을 오늘(30일) 요구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초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의 파리올림픽 작심 발언을 계기로 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무검사를 벌였고,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과 후원 계약 등 25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과 물품 수의계약,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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