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반발해 오늘(30일)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청구인 데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단기간에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늘(30) 0시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