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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는 확대

뉴스경제

새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는 확대

2024-12-31 11:19:56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상한 금액이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오릅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6,27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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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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