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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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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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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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