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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800명 필라테스 '먹튀'…방지법안은 국회 계류중

뉴스경제

회원 1,800명 필라테스 '먹튀'…방지법안은 국회 계류중

2025-01-06 18:21:43



필라테스 운영 업체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회원들이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 대형 필라테스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피해 회원이 1,800명이 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학원에 등록한 A씨는 30회 중 겨우 3번 수업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A씨는 "학원이 폐업을 통보한 주에도 크리스마스 등록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강사가 바뀌는 등 문제가 있던 곳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 B씨는 52회 중 4번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센터를 찾아갔으나 학원 관계자는 만날 수 없었고, 임금이 밀린 청소부를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필라테스 학원은 지난달 28일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 중이던 7개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대행 업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수가 1,800여 명에 달하고, 강사 임금 체불, 월세 체납 문제도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는 현재 학원의 부채와 자본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필라테스 '먹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으로, 생활체육시설 범위를 늘리고 돌연 폐업을 막는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된 뒤 아직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회원에게 받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21~2023년 사이 50% 급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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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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