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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전년도(4만5,445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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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