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운항한 29톤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나포됐습니다.

법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단속을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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