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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고발”

뉴스정치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고발”

2025-01-08 20:51:19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마이TV는 오늘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 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과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와중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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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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