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오늘(9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 A중학교를 비롯한 도내 일부 학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을 근거로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회의가 있는 시간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관리자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조회, 종례 등을 이유로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남성 교사는 눈치 보여서 육아시간 쓰기가 더 어렵다"는 등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 정원 확보, 복수담임제 시행 등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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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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