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공무원에게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 연급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었고, 이에 따라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근무 중 다칠 경우, 소속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해 왔던 겁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연금 취급 기관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소속됐던 기관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이 밖의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침입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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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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